월 최대 9만5,000원 … 최장 12개월 지원
전남도가 저소득 유·청소년 건강 증진과 평등한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 53억원을 확보해 본격 지원에 들어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맹 체육시설 이용시 1인당 월 최대 9만5,000원을 최장 12개월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월 8만5,000원이었던 지원액을 9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한 12개월로 확대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체육 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 가정 등 만 5~18세 유·청소년과 만 19세~64세 장애인이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를 발급받아 전남지역 가맹 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강습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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