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 법원 보석 허가 … 재판 결과 이목 집중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준성 전 군수가 1월30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25일 구속된 지 160여일만이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던 김 전 군수에 대한 보석신청 심리가 30일 진행돼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속행 공판을 통해 증인심문이 진행되고 있는 김 전 군수는 증인에 대한 접근 금지, 증거인멸 금지에 대한 규정 서약, 보증금 3,000만원 등을 납부하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그동안 공판에서는 증인 심문 등을 통해 토석채취 허가과정에서 김 전 군수의 부당 개입 등의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김 전 군수가 “정산적인 거래대금”이라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 허가는 다소 이례적이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 공판은 3월24일 열린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