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조례를 입안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입안을 의회에 청구해 주민 주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13일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의 경우 주민조례 청구를 위해서는 올해 기준 1만498명(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주민조례청구 이용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주민조례청구 플랫폼(주민e직접)’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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