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강종만 군수의 1차 공판이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제12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강 군수 선거법 위반사건 1차 공판에서 검찰은 “22년 1월16일 18시30분경 영광군의 강약국 앞 도로에서 선거구민 J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J씨의 차량 조수석에 내려놓고가 제공해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군수측 변호인은 선거때 많이 도와달라고 한 발언은 부인하며 100만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다.
강 군수측은 “100만원 지급사실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은 점,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범위가 부족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부행위 당시 언급한 것으로 밝힌 ‘할아버지’와 변호인측이 언급한 ‘사회상규’라는 용어에 주목한다면 향후 재판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청 주위에서는 강 군수와 J씨 모친이 혈족관계인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선물 도소매업을 하던 J씨가 선물을 보낸이후에서야 강 군수가 관련 사실을 알고 도움을 주지 못한데 대한 미안함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뻘인 J씨에게 금품을 주게 됐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다.
다음 공판은 4월5일 검찰이 신청한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