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1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해당 조례는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아동 급식의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아동들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규정 등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원종 의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단 공급 등 전라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위기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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