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건설산업 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근절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법 개정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69시간 근로시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장시간의 근로가 우려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문제에 대해 노조가 옹호한 적이 없음에도 ‘건폭’이라고 규정하며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건설산업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644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현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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