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21일부터 4월10일까지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22만30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신청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전용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영광군청 홈페이지(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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