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임시창고 신고 때 아직도 비용부담?
농막 임시창고 신고 때 아직도 비용부담?
  • 영광21
  • 승인 2023.03.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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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간소화서비스 호응 ‘커’ 민원인 편익

영광군이 지난 2021년부터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막이나 저온저장고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때 설계도면 작성과 건축행정시스템 접수를 공무원이 직접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소화 서비스가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서비스는 컨테이너 또는 농막, 저온저장고,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이 대상이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때 제출되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설계도면은 민원인들이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워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과 함께 행정적 절차 또한 불편함이 있어 신고를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군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설계도면 무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때 약식도면 등을 간단히 자필인 수기로 제출하면 관련 공무원이 서류검토후 설계도면을 전산으로 작성해 접수대행과 함께 신고수리하는 것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 2021년에는 170여건, 2022년 150여건의 무료 설계 서비스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민원인 개별적으로는 몇십만원에 달하는 설계도면 비용을 들이지 않는 등 그동안 1억여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행정처리로 큰 호응을 받는 군정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한 경우 군청 종합민원실 건축팀을 방문해 신고서 작성 안내와 설계도면 작성 지원을 받아 민원서류를 당일에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