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모빌리티산업을 적극 육성해 온 영광군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1,400여대의 전기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수단(PM)이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 전기승용차 603대 ▶ 초소형전기차 213대 ▶ 전기화물차 103대 ▶ 전기버스 2대 ▶ 전기이륜차 269대 ▶ 개인형 이동수단(PM) 207대였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관내 대중교통인 군내버스를 올해 전기저상버스로 도입하면서 더욱더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광군은 올해도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정책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전기차 보급물량은 ▶ 전기승용차 80대 ▶ 초소형전기차 60대 ▶ 전기화물차 80대 ▶ 전기이륜차 100대 ▶ 전기버스 4대 ▶ 개인형 이동수단(PM) 50대이다.
전기승용차 고속의 경우 최대 1,430만원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초소형 전기차는 기본 835만원에 ㈜쎄보모빌리티 등 관내 기업제품 구입시 군비와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995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이륜차는 ㈜대풍이브이자동차, ㈜에이치비 등 관내 기업제품 구입시 군비 100만원 추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전국 최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과 지원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보급에 발맞춰 영광군에서는 어디서든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 공용주차장 등에 급속 및 완속충전기 134기를 설치했다. 완속충전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어 주민들의 전기차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한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수단(PM) 구입시 1대당 30만원씩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PM 보급사업을 실시해 대기환경 개선과 교통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더불어 e-모빌리티 전용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다양한 e-모빌리티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올 4월 이후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트럭 등에 대해 경유차 신규등록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주요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2024년부터 1톤 경유 화물차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영광군도 상용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광군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보조금 혜택 폭은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어 조금이라도 빨리 구매하는게 좋을 전망이다.
지원혜택 최대 고속전기차 1,430만원 초소형전기차 9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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