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비 5억6,600만원 지원
영광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비 5억6,600만원 지원
  • 영광21
  • 승인 2023.03.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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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상품 선택 가능 …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지사장 서정진)가 2023년 농지연금사업비 5억6,600만원을 확보하며 더 많은 농업인이 연금혜택을 받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종신형상품과 기간형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일시 인출형’ 종신형상품은 총 수령가능액의 30%내에서 수시 인출이 가능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다. 연급 지급 종료 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상품도 있다.
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으로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을 확대 지원한다. 종신정액형 가입자 중 저소득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게 월지급금의 5~10%를 추가 지급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면 월지급액의 5%를 우대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출시 예정이다. 농지은행에 임대한 농지는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유도해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농지소유권은 유지되며 직접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해 연금 외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농지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액은 그대로 지급되며, 담보 제공 농지는 6억원 이하의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350-6531~5)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