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심의 승인 통해 약 77억원 규모 총 79건 확정
한빛본부가 지난 3월29일 홍보관에서 2023년도 사업자지원사업 시행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빛본부는 2022년 8월 사업공모 공고와 공모 설명회를 시작으로 제안 발표회, 사업소 심의, 지역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사 심의위원회 승인을 통해 총 79건, 약 7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사업자지원사업 내역을 확정했다.
사업자지원사업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전년도(2021년도) 발전량 기준 kWh당 0.25원이 한빛본부 자체 예산으로 조성돼 본부 인근 지역의 교육장학, 경제협력, 환경개선, 지역복지, 문화진흥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빛본부는 사업자지원사업 개요, 사업 시행 절차 및 유의사항을 시행 단체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으며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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