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1회 추경예산 938억원 증액 7,494억원 편성 
영광군 1회 추경예산 938억원 증액 7,494억원 편성 
  • 영광21
  • 승인 2023.04.06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예산 대비 14.3% 증가 … 환경분야 179억원 증액 편성

영광군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6,556억원 대비 938억원, 14.3% 증가한 7,494억원을 편성해 영광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5,913억원 대비 12.22%인 723억원이 증가한 6,636억원이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예산 643억원 대비 33.44%인 215억원 증가한 858억원이다.
영광군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증액규모(금액기준)는  환경 748억원(179억원 증), 국토 및 지역개발 826억원(177억원 증), 농림해양수산 1,712억원(150억원 증), 문화 및 관광 466억원(125억원 증) 순으로 증액 편성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상하수도시설 확충 135억원,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48억원, 전남체전 대비 체육시설 4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인센티브 10%) 20억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29억원,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29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동부분소) 설치 27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6억원,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시설 23억원 등이다.
강종만 군수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 생활안정과 군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확충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제1회 추경 증액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미래전략산업 육성 75억원
영광이모빌리티엑스포 21.7,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18.7,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14.6,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0, 묘량농공단지 조성 10


※ 서민생활 안정 및 보건복지 58.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0.2, 소상공인 활력화 지원금 3,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6.3, 농사용 면세유 구입비 7.7,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6.7,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3.2, 경로당 지원 5.2, 노인일자리 확대 6.2


※ 재난 안전시설물 정비 79.9억원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 20.7,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35, 소하천정비 16.2, 군남 장고교 개축 8


※ 군민화합 및 관광문화산업 육성 52.2억원
열린관광지 조성 10, 문화재 보수정비 9.4,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11.3, 상사화축제 10.5, 영광군민의날 6, 읍·면민의 날 5


※ 공공시설 확충 211.7억원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62.5, 군남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12, 공영주차장 조성 10.5, 전라남도체육대회 경기시설 개보수 8.5, 스포츠센터 건립 11.7, 축구장 및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21.9,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26,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23.1, 홍농야외공연장 2.5,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21,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 6, 에콜리안골프장 관리 6


※ 군 기반시설 정비 103.2억원
법성~홍농국지도 보상 13.8, 군도 정비 4.2, 농어촌 환경개선 소득기반 11.4, 농업기반시설 정비 40.7, 지적조사 조정금 6, 남천 도시취약지 개선 7.1, 불갑면 거점육성 8.8, 도시재생활성화 11.2


※ 농어업 육성 108.5억원
농기계 지원 10.5,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5,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건립 29, 법성항 어촌뉴딜 10, 월평항 어촌신활력 6.5, 해양생태활성화사업 20.8,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26.7


※ 상하수도 기반시설 135억원
상수도 시설확충 8, 영광제2정수장 시설개량 14, 영광읍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1,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 51,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2단계) 6, 홍농법성 공공하수 외1 악취개선 10, 인건비·상하수도 시설관리 등 35


※ 기타 114억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23, 인건비, 경상비 등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