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전담요원 배치를 통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및 영광사랑카드 이상거래 탐지기 시스템 자료를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 350-5455)를 운영해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유통에 가담한 사용자도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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