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주) 이사회 6일 안건 의결 예정 … 원전감시위원회 비판 성명
한수원(주)이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을 목적으로 건식저장시설 추진을 위해 오늘(6일) 열리는 이사회에 건립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6일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방사선보건연구원에서 항의집회를 열며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수원의 건식저장시설 건립계획은 한빛원전의 습식저장조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해 추진하는 현안이다. 수조에 저장해 물로 열을 식히는 습식저장조에 보관중인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2월말 현재 저장용량 9,017드럼 중 7,025드럼이 보관돼 77.9%의 저장률을 보이고 있다.
저장시설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원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수원 입장에서는 시급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향후 20년내 중간저장시설, 37년안에 영구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그 이전에는 원전 부지내에 임시저장을 위한 건식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련 특별법안이 4건 발의돼 있지만 원전내 저장시설과 같은 일부 독소조항이 담겨 있어 원전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법안이 제정도 되기 전에 건식저장시설 건립계획이 이사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빛원전이 영구처분시설로 전락할 개연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사회의 반발을 고려해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원전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체없이 반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30여년 가까이 영구처분시설은 물론 중간저장시설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의 건립계획 안건 상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비판은 지난 3일 열린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위원장 강종만 군수) 제82차 회의에서 비판성명서로 나타났다.
이날 채택한 성명서에서 위원들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이사회에 한빛원전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계획을 상정한 것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지난 30여년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인 원전 사업자의 독단적 추진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으로 어렵게 공론화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마저 그르치게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 주민동의, 지역지원 등의 민주적 절차 내용이 담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추진돼야 한다”며 “특별법에 의해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확보 절차, 시간적 기한이 규정될 때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원전지역 주민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에도 한수원 이사회는 안건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2월7일 이사회가 고리원전의 건식저장시설 건립을 결정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이사회에 계획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지역 사회단체의 반발과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상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반대의사를 보인 사외이사들의 교체 등으로 결국 계획을 관철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