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군의원 “지방세법·재정법 개정 역차별 초래
장영진 군의원 “지방세법·재정법 개정 역차별 초래
  • 영광21
  • 승인 2023.04.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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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되면 원전 관련 배분액 최대 3/4이상 감소”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이 지난 5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공정한 지방세법 등의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원자력발전의 과세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 중에 있어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의 중인 개정안은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발전량(1㎾h)당 1원씩을 발전소 소재 광역단체에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 광역자치단체에도 0.5원씩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광역단체가 발전소 소재지에 65%를 분배했던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75%로 상향해 이를 발전소 소재지와 비상계획구역 기초자치단체에 동일 비율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65%를 배분 받았던 영광군은 15%를 받게 돼 세수가 최대 3/4이상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 비상계획구역과 세수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원전이 소재해 외부 불경제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인근 지역과 차별 없이 받고 오히려 덜 받는 것은 불공정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장 의원은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원은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지방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세수 격차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