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가능 토지 … 소유자 이해관계인 안내문 발송
영광군이 적극행정으로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 토지를 지목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해 민원해결에 대응한다.
1973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변경돼 대지 등으로 사용중에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돼 있어 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를 매매나 증여하고자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어왔다.
이에 영광군은 오는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과세부서와 협업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돼 있으나 현재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 1,012필지를 일제히 조사해 현실 지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해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등 542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목변경 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공부 정리된 토지는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완료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송부하는 원스톱 행정 추진으로 군민 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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