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접수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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