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주)(사장 황주호)이 지난 6일 서울의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2023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어 한빛원전과 한울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건식저장시설은 한빛원전과 한울원전 부지 내에 설치돼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설계, 인허가 및 건설 등 총 7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 의결은 지난 2월7일 고리원전의 건식저장시설 건립계획 결정에 이은 두 번째다.
한수원은 “이번에 추진하는 건식저장시설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시설용량은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원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저장용량으로 건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주) 황주호 사장은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정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과 협의해 합리적인 지역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의 계획에 반발한 영광주민들은 이사회가 열린 6일 항의방문해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위원장 강종만)는 박용구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위원과 주민들은 이사회 안건선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박용구 부위원장은 “영광군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의 이사회 안건상정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감시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련 특별법 제정이 발의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이사회에 한빛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계획을 상정한 것은 지난 30여년간 관리정책 실패 및 원전 사업자의 독단적 추진의 잘못을 반복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집회후 이사회에 전달됐지만 안건은 결국 예상대로 의결됐다.
이날 집회는 현안해결을 위한 실효성보다는 ‘손 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다’는 대의명분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문제는 원전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를 해결할 지역사회의 민관 역량이 중구난방으로 분산돼 있어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