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 운영
영광경찰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 운영
  • 영광21
  • 승인 2023.04.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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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영광경찰서(서장 정덕진)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덕진 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음주운전 차량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기여하겠다. 
최근 영광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혈중알콜농도 0.138%)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해 사고예방에 기여한운전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해 검거하도록 단서를 제공할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과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