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세제·계약 등 각종 지원사항 지속
대마전기차산단이 5년간 지정됐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기관이 2년간 연장됐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정하며 경영위기에 처한 산단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운영 중인 기업에 각종 혜택 부여를 통해 개별 기업의 발전과 산단 기업유치를 돕는 제도다.
2018년 3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최초 지정 이후 올해 3월까지 5년간 대마산단 입주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받아왔다. 그 외에도 자금지원 우대, 수의계약 체결, 병역특례기업 지정 가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졌다.
영광군은 지정연장을 지속 추진해왔고 지난해 9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문시에도 강종만 군수가 직접 적극 건의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와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인책의 일환임을 피력해 25년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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