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불허가 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영광군이 제기한 항소를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영광군은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2월 1심 패소, 지난해 12월 2심 패소에 이어 상고심인 3심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홍농읍 성산리 570-1번지에 건축중인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6년 민선 6기 김준성 전 군수 재직 당시 ‘바이오메스’라는 친환경 에너지 공장을 짓겠다며 영광군과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업체는 지난 2017년 산자부로부터 9.9㎿ 발전용량의 고형연료제품(SRF)으로 연료를 사용하겠다고 변경해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대법원 패소 후 강종만 군수는 17일 “공공의 이익 우선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사업자의 손실을 우선시 한 결정이 이루어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또 “SRF 고형연료 사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우리군은 향후 진행하게 될 열병합발전소 관련 여러 행정절차들에서 우리 군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보겠다”며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첫 단추가 잘못 꿰인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각종 사업추진과 행정에 있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군수 “판결 유감 … 향후 행정절차 꼼꼼히 따질 것”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