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중 추가 교육 … 임업인 직불제 지급

영광군이 2022년 10월1일부터 임업직불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25일 영광산림박물관에서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10% 감액해 지급받게 된다.
이번 집합(대면)교육은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오는 6월중에 추가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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