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NO ‘소비기한’ YES
‘유통기한’ NO ‘소비기한’ YES
  • 영광21
  • 승인 2023.04.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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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낭비 해소· 환경보호 한걸음 더

 

영광군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식품 등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 지난해부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 453곳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홍보를 지속해 실시하고 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이 시행되며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단순한 이유로 폐기되던 식품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 포장지 폐기 등 산업계의 비용부담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 조치로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영광군은 소비기한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지역내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