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범기)이 25일 공무원 노동절 휴무를 비롯해 올해말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표류 중인 공무원노조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고자 이개호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날법에는 5월1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만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휴무가 아닌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또 영공노가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지난 10년간 투쟁한 끝에 지난해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타임오프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나몰라’로 일관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국회에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본격 시행까지 1년6개월 미뤄달라며 유예기간을 요청했음에도 법 통과 1년이 지난 현재도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영공노는 이날 이개호 의원에게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와 관련해 수수방관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와 경사노위가 공무원노조와 협의하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의원의 지역구인 담양군과 함평군 공무원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