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구매·보유한도 축소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주요지침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영광군은 5월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며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기존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원(지류 50, 카드 50)에서 총 70만원(지류 20, 카드 50), 보유 한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해 운영한다.
반면 할인율은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최대 20만원 구매 한도로 평시 5%, 명절과 그 전달에는 10% 할인 판매되며, 영광사랑카드는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연중 10% 인센티브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3,000여개로 등록 취소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52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1.7%에 해당된다.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및 굴비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군은 1차 신용카드사의 매출 자료를 근거로 이달 중 해당사업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등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충전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를 억제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