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3월6일~5월31일
2차 6월1일~7월31일
3차 8월1일~8월31일
영광농관원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이달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이 3차례 운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되며 의무교육 이수 여부도 그 중 하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사항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전체 농업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됐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4개 과정으로 대상별 맞춤 방식으로 농업인이 보다 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한편 집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집중 교육기간중 교육영상URL 또는 교육음원ACS를 해당 농업인에게 발신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