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수십만원 과태료 … 산림 100m이내 소각 유의해야
영광군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벌인 주민들에게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광군은 오는 5월15일까지 집중되는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소각한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12건에 대한 과태료 수십만원씩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대부분이 대부분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하는 행위로 대형 산불로 옮겨갈 수 있는 위태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경우였다.
산림청은 산불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소각행위를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일부를 지난 22년 11월 개정했다. 그에 따라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개팀, 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불피우기 행위단속과 차량 방송을 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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