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낙찰률 조금만 올려도 관련업계 활력
수의계약 낙찰률 조금만 올려도 관련업계 활력
  • 영광21
  • 승인 2023.04.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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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3%p 인상·낙찰률도 세분화 …“단가 책정 현실화”

나주시가 지난 24일부터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 지역업체 경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의계약 낙찰률을 3%p(포인트) 상향적용한다고 해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불확실한 경제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은 높이고 부담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여기에는 전남도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나주시의 수의계약 낙찰률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점도 작용했다.  
나주시는 이번 조치로 공사·용역·물품 낙찰률을 500만원 이하는 98%, 500만 초과~1,000만원 이하는 96%, 1,0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94%, 1,500만원 초과~2,000만원은 93%의 낙찰률을 적용한다. 2,000만원 공사를 계약할 경우 계약금액이 현행 1,780만원에서 변경 후 1,860만원으로 80만원 오른다고 예시했다.
영광군 수의계약 낙찰률은500만원 이하는 96%,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94%,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92%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의 낙찰률은 나주시보다 높았던 상황이지만 이제는 역전됐다. 또 나주시가 낙찰률 적용을 금액별 4단계로 세분화한 점은 이채롭다. 
이와 관련 지역업계 일각에서는 “물가가 매년 인상되는데 예산은 수년전 그대로 책정하는데 최소한 물가인상률 만큼이라도 단가를 반영해 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