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대상자 모집 
영광군,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대상자 모집 
  • 영광21
  • 승인 2023.05.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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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 10~50만원   

영광군이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은 24일까지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6일(복지로 15~26일 가능)이며 차상위 이하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재산 농어촌 1.7억원 이하다. 
차상위 초과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세 이상~34세 이하)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재산 농어촌 1.7억원 이하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