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과거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선거규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적인 동정심에 측은지심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말로 후회스럽다”며 “군민 모두가 잘사는 영광을 만들기 위해 군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최후진술에서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A씨에게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는 6월23일 오전10시로 예정돼 있다.
관가 주변에서는 주민 A씨에게 준 돈의 성격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선고결과를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설 명절전 민간인 신분이던 강 군수에게 선물 구입을 요청하는 A씨의 SNS문자, 반면 선물 구입 요청을 들어주지 못해 (집안의 씨족 관계에서)미안한 마음에 금품을 주었다는 강 군수의 주장과 금품 전달과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난 ‘할아버지’라는 표현(검찰 공소사실 기재) 무엇보다도 전달과정에서 ‘선거’라는 용어 언급(상호 주장 다름) 유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좌우할 것으로 예측했다.
1심 선고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법원 판단까지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관측이다.
법원 6월23일 선고 예정 … 재판부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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