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돼 그동안 주택과 농·어업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복구지원 기준을 개선해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돼 만에 하나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택의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전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반파의 경우에도 기존 800만원씩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으로 기존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종전까지 피해액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오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피해액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피해액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해당 농어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게 돼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일선 지자체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액 산정기준·주택피해 복구지원 기준 개선 상향 지원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