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빨리 처리하라”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빨리 처리하라”
  • 영광21
  • 승인 2023.06.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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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자체,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  

 

영광군이 참여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 제정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협의회에는 강종만 군수와 주낙영 경주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2회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열어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에 대해 의결하고 공동건의서를 이인선·김영식 국회의원과 관련 상임위인 산자위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은 국민의 힘 소속 이인선·김영식 의원안과 민주당 김성환 의원안 등 3개의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여년에 걸친 사회적 공론화 결과와 2016년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 그리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안을 토대로 7년여 동안 논의를 거쳐 이어져 왔다.    
행정협의회는 이번 공동건의안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과 “원전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을 것 보장”과 “원전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지역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자체에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 보장” 등 5개 사항을 공동건의서에 담았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영광군을 비롯해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