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6월30일까지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6월30일까지 납부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23.06.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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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3 1기분 18억원 부과·고지 

영광군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1,065건에 대해 18억원을 부과하고 9일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1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6월분은 6월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6월 중에는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이므로 군청 재무과(☎ 350-5395) 또는 위택스로 직접 신청해 납부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