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광역 지자체에 요청해 보조사업자 선정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한다. 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
또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민간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보조금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자체조사를 요청한 결과 572건, 15억원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영광군에서도 이뤄진 조사 결과 부정수급 관련 해당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영광군 자체예산으로 추진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은 21년 297건에 177억300만원, 22년에는 334건에 220억8,800만원 규모였다.
영광군,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조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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