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22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총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요구했으며 총 40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민생현안과 주요정책을 되짚어보고 군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상임위별 처리한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중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됐다.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부결 처리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으로 대상부지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대상지로 접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또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일영)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22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검사위원 임영민)에서는 인구교육정책과의 ‘결혼·임신·출산을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 안전관리과의 ’군민 재난(행복) 지원금 지급‘사업이 수범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