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부담과 급여로 혜택 늘려 가야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
적정부담과 급여로 혜택 늘려 가야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
  • 영광21
  • 승인 2007.02.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 직장가입자는 4.48%에서 4.77%(0.295pt증가)로 평균 6.5%인상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다른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 할 때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조정 필요성, 그리고 최근 국내경기 침체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많은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정 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 까지는 보험재정이 안정되지 않은 관계로 보장성을 높이지 못하다 2005년부터는 암 등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2008년까지 2004년 말 47%수준이던 보장률을 75%수준으로 전체적으로 61.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1.5%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2006년6월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의 4개 질환 전체 진료비는 2002년 11조947억원에서 2005년에는 18조375억원으로 3년간 6조428억원이 증가했다.

만성질환자 진료비는 연평균 15%증가 하였는데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은 연평균 15.8~17.6%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당뇨병은 연평균 11.2%증가를 보였다. 전체진료비 증가규모는 뇌혈관 질환과 고혈압 진료비가 약2천억원 증가했으며 심장질환 1조300억, 당뇨병은 1천억원 정도 증가했다.

또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10%로 경감되고 6세미만 아동이 입원 진료때 보험적용 부분에 대해 전액면제, 6월부터는 입원환자식(식대)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상향되면서 이로 인한 진료비 또한 대폭 증가하게 됐다.

보장성 강화로 인해 국가 및 공단의 진료비 부담률은 증가 했지만 환자 본인의 진료비 부담률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00시에 거주하는 간암환자 A씨(남·54세)는 1억7천여만의 치료비가 나왔으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암환자 지원이 대폭 확대 되면서 본인은 3백여만원만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선진국 국가들의 보험료 수준은 13~14%에 비해 우리나라는 올 보험료 인상에 따라 4.77%로 선진국에 비하면 3/1수준에 불가하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적정부담 적정급여 즉 알맞게 부담하고 혜택을 늘려가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할 때다.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많은 보장성이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에 한발 더 다가가며 과중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 되는 비극이 우리 국민에게는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가 물과 산소의 고마움을 무심코 지나치지만 정말 소중하듯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이 되길 바란다.
정명수 홍보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정명수 홍보담당<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