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16일까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출장소(소장 임영안)가 2006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허위표시 업체 3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 조치하고, 미표시 업체 2개소에 대해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리고 오는 16일까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지위주로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 투명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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