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수강료 감면 협약
운전면허수강료 감면 협약
  • 영광21
  • 승인 2007.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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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훈지청(지청장 홍인표)이 지난 1일 (유)호남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수강료 감면 협약식을 체결해 영광, 목포 등 전남 서부지역 7개 시·군에 거주하는 독립·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들은 운전면허 수강료의 3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지청은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증진과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