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연간 2억여원 예산절감
영광군의회 연간 2억여원 예산절감
  • 영광21
  • 승인 200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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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재원 사장방지 효과 수정조례 의결
영광군의회(의장 이장석)가 지난 12일 폐회한 제135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항에서 연간 2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수정 조례안을 발의 의결했다.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한 조례안에는 건강보험계약에 있어 1인당 1회 보험료 55,000원을 5년간 지원해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만기환급형으로 관내 신생아수를 450명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2억9,700만원을 납입하고 5년차부터는 매년 14억8,500만원을 납입해 10년간 납입되는 보험료가 118억8천만원으로 만기 환급시 87.5% 정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동일한 조건의 보장을 받으면서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1인당 1회 보험료 14,000원으로 연간 7,600만원을 납입하고 5년차부터는 매년 3억7,800만원만 납입하면 되는 순수보장(소멸)형 보험으로 수정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