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영광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 영광21
  • 승인 2007.02.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16일, 설 명절 대비 특별지도 나서
영광군이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7∼16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출장소와 합동으로 설 성수품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원산지표시 푯말을 제작 배부하면서 지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게 되며 또한 도 합동단속반이 편성돼 시·군간 교체단속도 있을 예정이다.

특히 단속기간 중에는 과일류, 고사리, 도라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설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대형할인마트, 식육판매업소, 재래시장 등을 중점 점검하며 원산지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지도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계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미표시 했을때는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허위표시나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해 위장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군관계자는 “부정 또는 농산물의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며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군청 농정과(☎ 350-5425)나 농관원 영광출장소(☎ 351-2016)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