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영광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영광21
  • 승인 200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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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규모, 지난해 50%에서 70%로 상향조정
영광군이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농업인에게 약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업인으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영유아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 지원대상에 포함돼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제외한다.

이번에 지원할 영유아 양육비는 매월 최소 3만9,000원에서 최대 25만3,000원으로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지난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의료보험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350-5373), 읍·면사무소는 산업개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