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시설 시설부담금 부과 제외
농업생산시설 시설부담금 부과 제외
  • 영광21
  • 승인 200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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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법 시행령 공포돼
지난 2월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함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 활동과 관련되는 농업생산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영광군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은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어려운 농민들의 농업 생산활동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관련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행위전에 담당부서와 협의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