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상경 집회 농민참석 원천봉쇄

지난 10일 정부의 한미FTA 추진에 대한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광군민들과 농민들이 서울상경을 시도했다.
이에 영광경찰은 아침 일찍부터 각 읍·면 집회참석예상자들 집앞을 지키고 참석하지 말 것을 종영했으며 홍농과 군남에서는 농민들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놓은 버스를 경찰순찰차로 가로막고 움직일 수 없게 했다.
또한 경찰의 저지로 어렵게 모여 출발한 버스를 영광읍 옥당공업사 앞에서 전경과 차량으로 가로막고 상경자체를 못하게 했다.
버스를 이용한 집단상경이 불가능하게 되자 농민들이 트럭과 개인차로 상경하기 위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은 이마저도 영광톨게이트 입구마저 봉쇄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농민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경찰의 과잉대응에 격분한 농민들이 영광경찰서 앞으로 몰려와 항의시위를 했다.
대마면 한 농민은 “지금껏 수많은 농민집회에 참석해왔으나 오늘처럼 상경하지 못했던 적은 처음이었다”며“도대체 노무현 참여정부에 참여대상자는 공권력이외에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영광경찰서 한 관계자는“서울상경집회가 시민불편과 폭력이 초래될 수 있어 막았다고” 해명했다.
영광농민회 한 간부는 “이는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을 사전범법자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헌법 21조 1항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있고 2항에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오히려 경찰이 초헌법적 군림을 하려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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