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상한선·직접 지원 축소 예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주민의 실질적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이 오는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영광군이 적극 홍보에 나섰다.풍수해보험제도는 전남도내 곡성, 여수를 비롯해 전국 9개도 17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 65%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때 정부지원은 주택의 경우 복구비의 30%, 축사, 온실 등 농림시설은 35% 등 복구비의 일부만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복구비의 90%까지 보험금이 지급돼 별도의 부담없이 피해복구가 가능하며, 주택피해도 현행 정부지원금 900만원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2,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풍수해보험제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상한을 사유재산 피해액에 관계없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는 등 연차적으로 대폭 축소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재해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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