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연말까지 시행
부동산특별조치법 연말까지 시행
  • 영광21
  • 승인 2007.04.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811건 접수·당초 예상 1만1천여필 초과 예상
영광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2006년 1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4월 현재 4,811필지가 접수돼 6,819필지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돼 연말까지 당초 예상한 1만1,500필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현행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모든 읍·면지역에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고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다.

신청은 토지소재 보증위원 3인의 보증을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군에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2개월간 공고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