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부당행위 없앤다
공영주차장 부당행위 없앤다
  • 영광21
  • 승인 2007.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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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제출
공영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주차요금 시비 등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7일 노상(길가)주차장,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의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주차요금의 부당징수 행위 ▶ 주차구획내 경차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거부 행위 ▶ 주차권의 이중사용을 통한 부당징수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은 여야의원 11명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규정이 없어 주차장 이용자들이 주차요금 부당징수 등의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