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등 원전 소재 지자체 특별법 제정청원 공동대응
원전 주변지역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과 영광군이 참여한 '원전 소재 5개 시 군 행정협의회'(회장 최현돌 기장군수)가 지난 12일 기장군청에서 시장 군수 회의를 갖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동건의서와 원전건설 특별지원금 소급적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공동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이들 5개 자치단체장들은 “1995년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당시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이던 원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원전 주변지역이 낙후되고 있다”며 “정부가 원전 특별지원금 소급적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지원금에서 제외된 원전은 현재 운영중인 20기의 원전 가운데 70%인 14개 발전소이다. 5개 지자체가 요구하는 소급적용 대상 특별지원금 규모는 ▶ 영광군 2,395억 ▶ 경주시 1,341억원 ▶ 울진군 1,678억원 ▶ 기장군(울주군 포함) 1,688억원 등 모두 7,102억원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최근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청원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된 발지법 규정에 따라 기본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된 전기요금보조사업을 별도의 기금에서 지원하되 지자체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줄 것 등 3개항의 건의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지난 2004년 3월4일 결성돼 발지법 개정을 통한 지원금 확대와 원전지역개발세 신설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권리확보 등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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