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신종 칠게잡이 강력단속
해경 신종 칠게잡이 강력단속
  • 영광21
  • 승인 200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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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PVC파이브 이용범인 현장검거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소장 신광식)가 서해안의 칠게잡이를 위한 불법어구어법제작 설치자를 지난 6일 새벽 현장에서 검거했다.

신종불법어구는 PVC파이브를 드넓은 갯벌위에 길이300m, 10m간격으로 군데군데 어획물통을 갯벌속에 구덩이를 파 그속에 놓은 다음 칠게가 파이프 통속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하는 불법어업이다.

칠게는 낙지, 도요새 등의 먹이인데다 갯벌의 흙과 모래를 먹어치우며 해양환경을 정화시키는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고 칠게가 갯벌을 파고 구멍을 내 산소를 공급하면서 갯벌을 다양한 해양생물 서식지로 만들어 주고 있다.

갯벌의 칠게 싹쓸이 조업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근절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판단, 법성파출소는 잠복근무와 지속적인 순찰로 올해들어 칠게잡이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4건 적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또 압수한 칠게는 현장에서 방류하고 불법어구는 압수폐기하는 등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 하고 있다.

신광식 소장은 “칠게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갯벌 생태계파괴를 막기 위해 불법 칠게잡이에 대한 집중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갯벌의 환경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어업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