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25일부터 시행·단체장 지방의원 운명 주민 손에 좌우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비리연루나 정책적 무능에 대해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가 오는 5월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소환제의 청구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그동안 선출직 지역공직자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적·정치적 책임 이외에는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미흡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 시행으로 지방행·의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은 주민서명, 소환투표 청구, 소환투표 발의, 소환투표 실시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번에 확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이 특정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해당 선거구별로 전체 시·군·구와 읍·면·동의 1/3 이상에서 각각 서명 받아야 할 서명인수의 산정기준을 정했다.
또 서명활동기간은 시·도지사가 120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원은 60일 이내로 규정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주민은 시·도지사의 경우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기초자치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19세 이상 유권자수는 2006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4만7,883명이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또 소환투표 대상자는 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반면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임기만료일 1년 미만, 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또 입후보 예정자, 입후보 예정자의 가족 및 이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시설의 임직원은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한편 주민소환제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소환대상 공무원이 취임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주민소환은 오는 7월1일 이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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