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일제징수
지방세 체납액 일제징수
  • 영광21
  • 승인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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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오는 7월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징수기간으로 설정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이번 일제징수기간 동안 군·읍면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물론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예금 등에 재산압류, 상습 납세기피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추진, 관허사업 제한, 은행연합회 신용불량 거래등록을 통한 여신규제 및 출국금지조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농협에만 한정됐던 지방세 자동이체가 오는 6월부터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확대된다.